▲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택배업에 외국인노동자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터미널 상·하차 업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택배업계 요구를 수용해 연말께 열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업계 요구와 달리 외국인력에 의해 국내 노동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택배업계 인력수급 어려움 이유로 ‘외국인노동자 쓰자’ 지속 요구

13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택배 허브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12월께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했다가 부처 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한 차례 무산된 안건이다.

허브터미널은 전국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서 보내 온 택배 물류를 재분류해 배송지역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중간 기지 역할을 한다. 화물차에 싣고 온 택배를 상·하차하는 업무가 이뤄진다. 이 작업은 야간에 이뤄지는 데다가 업무 강도가 무척 높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에는 ‘지옥알바’ ‘헬택배’ 등의 말로 표현되는 체험기가 꾸준히 올라온다. 택배사 허브터미널이 경기도 광주, 충북 진천 등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도 구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규직도 적지 않지만 택배물량 변동에 따라 단기 인력도 투입해야 하므로 택배업계는 인력수급 해소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어려운 일을 견디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다.

중국 동포에게 허용하는 방안 유력
코로나19로 규제완화 시기 앞당길 듯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제하고 있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 업무를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동포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터미널에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부처 내 반대 의견이 있어 성사하지는 못했다. 대신 지난해 12월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2020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논의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론 내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폭증해 업계의 인력수급 요구가 높아지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는 많아지고 인력 구하기는 힘들어서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부처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상·하차 업무를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포함할 경우 구인인원 규제완화 논의가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보험피보험자가 301명 이상일 때 외국인력을 최대 40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은 내국인이 21명 이상이면 외국인력을 10명까지 채용한다. 상·하차 업무는 서비스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브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보통 700~800명이 투입된다”며 “10명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하차 업무를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힘든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외국인력 허용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지부장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택배업계 “매년 8월14일 쉬자” 공동선언

한편 앞으로 매년 8월14일은 택배 노동자가 쉬는 날이 될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택배업계는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자발적인 합의여서 강제성은 없는 공동선언이지만 업계가 약속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의 심야노동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노동자가 심야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지속해서 심야배송이 이뤄지면 택배노동자를 충원해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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