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로 돌출된 맨홀 뚜껑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은 최근 택시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강원도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양구군 동면 비득고개를 지나다가 차량 아랫부분이 뭔가에 부딪히는 충격을 느꼈다.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앞 유리창에 금이 갔고 이 충격으로 김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맨홀은 군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양구군을 상대로 차량수리비 500만원을 포함해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는 0~1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나, 양구군은 이를 위반해 지상 16.5센티미터로 돌출해 설치했다“며 “김씨에게 맨홀의 설치와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구군이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성태 변호사(법률구조공단)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설물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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