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검찰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일부 공정만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립라인 등 1차 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을 비롯한 완성차 공정 전체를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보는 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11일 오전 울산 남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현대차에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3개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거나 불법파견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해당하는 이는 1천500명이 넘는다. 불법파견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800명가량의 노동자가 현대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중 700여명만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공정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개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직·간접 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며 “노동부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명령하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제 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검찰은 지난달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을 불법파견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현대차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위법행위를 다시 조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 등은 다음주 울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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