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울산공장 전보발령을 거부하고 기존에 다니던 공장에 계속 출근한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10일 오전 현대위아 평택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의 부당한 전보를 거부하며 출근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과 1공장 노동자들에게 각각 5월과 이날까지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평택2공장은 생산물량이 감소해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1공장은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간 도급계약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업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전보를 받아들였다. 조합원 중 40여명은 현대위아가 세운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자회사 전환과 전보발령을 거부한 지회 조합원 120명은 이날 “평택1공장에서 계속 일하겠다”며 출근을 시도했다. 경비용역과 회사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막아서면서 한때 조합원들과 실랑이를 했다.

지회는 원청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울산으로 전보발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위아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옮긴 조합원들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다”며 “직접고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전보발령과 자회사 전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매일 아침 평택1공장 출근을 시도한다. 12일에는 현대위아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보발령 취소와 직접고용을 요구한다.

한편 현대위아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평택 1·2공장 사내하청업체 네 곳은 해당 업체 명의로 비정규직들을 채용해 작업현장에 투입했다. 1·2심 법원은 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의 이 같은 행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위아 정규직이라는 얘기다. 지회는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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