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주주 권리행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발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기업지배구조 개혁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2년 동안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총수일가가 소수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영을 견제할 수단 중 하나로 제안돼 온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8년 7월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313곳, 지분 10% 이상인 기업은 98곳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으로 이들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던 기대는 도입 2년이 지나면서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공단은 조양호 전 한진칼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했지만 지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로 마무리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이다. 이후 성과는 미미하다. 올해 조현준 효성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했지만 이들은 연임에 성공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재벌 총수일가 전횡이 드러나더라도 소수 주주가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손태승 회장 연임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반대의결권을 지속해서 행사한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공단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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