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김용균재단
검찰이 청년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20개월 만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아래 떨어진 낙탄을 줍다 숨진 고인의 죽음에 원·하청 업체, 나아가 업체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기소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법원에 엄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은 6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기소가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도록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하청 대표를 포함해 각각 9명과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7명으로 원청 4명, 하청 3명이다. 원·하청 대표가 포함됐다. 당초 경찰은 원·하청 업체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원·하청 대표가 안전 조치를 미이행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태안 화력발전소를 소유·관리하는 원청이 회천체가 맞물리는 지점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점과 작업중지 결정을 위반하고 시설을 가동한 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포함됐다. 원·하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표를 포함해 원청 9명, 하청 5명이 들어갔다.

송영섭 변호사(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는 “수사와 재판 모두 김용균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렀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과정”이라며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제공자를 찾아 단죄해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할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만들었지만 소중한 이들의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도급을 하청에 주었다는 것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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