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효원 객원기자

스웨덴 노동법원은 노동분쟁을 청문하고 심판하는 특별법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employees)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쟁을 뜻한다. 노동분쟁 형태에 따라 지방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법원으로 바로 오는 사안이 있다. 이 경우 노동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른 형태의 분쟁은 지방법원으로 가는데, 이 경우도 어느 일방이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기억할 점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법원이 최종 판결이라는 사실이다. 상소는 불가능하다. 노동법원은 국가재정에서 예산을 충당하며 재판부는 정부가 임명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노동법원은 대체로 일반 법원과 같은 사법 절차를 따르며, 사법절차법(Code of Judicial Procedure)이 적용된다.

노동법원으로 바로 오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사용자단체나 근로자단체가 제소하거나, 둘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 개인이 제소한 사건이어야 한다. 사건은 (결사의 자유나 교섭권처럼) 단체협약 분쟁, 경영참여권 관련법 분쟁, 단체협약에 의해 구속되는 당사자 분쟁,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 분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먼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노동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가 사용자를 제소하고 싶은 경우 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 노동자가 조합원이고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해당 노조가 노동법원으로의 직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조원은 제소하고 싶으나 노조가 조합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해 노동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조원은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자는 노조에 속해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임금 분쟁은 사용자단체가 노동법원으로 사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

노동법원 재판부는 7인으로 구성된다. 7인은 사용자 이해 대표 2인, 노동자 이해 대표 2인, 그리고 중립(neutral) 3인으로 구성된다. ‘공무(official)’라고도 불리는 중립 중에서 주심(chairperson)과 부심을 선출한다. 중립 3인은 사법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물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문제에서 전문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하다.

재판부에서 주심은 전일제(full time)로 재판에 참여해야 하므로 법원이 채용한다. 다른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직업에 따라 사건이 있으면 법원에 온다. 전일제 판사를 제외한 노동법원 재판부 성원은 자기 직업이 있는 관계로 재판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은 청문과 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5인 안팎의 재판부 성원을 확보하고 있다. 대개 노동법원은 주심 4인과 부심 4인, 그리고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전문적 경험을 가진 3인에 더해 사용자 이해 대변 7인과 노동자 이해 대변 7인을 둔다. 재판부 성원의 임기는 3년이다.

노동자 대표 7인의 경우 스웨덴제조업노총(LO)이 4인, 스웨덴사무직노총(TCO)이 2인, 스웨덴전문직노총(SACO)이 1인을 임명한다. 노사 대표 14인은 청문과 심판 말고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노동법원은 법적 실무를 도울 변호사를 다수 채용해 주심이 사건을 관리하고 판결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토록 한다. 물론 노동법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 주심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시도하며, 그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재판은 무료다. 증인 출장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진 쪽에서 부담토록 명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쌍방이 각자의 비용을 알아서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재판 기간은 보통 12개월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훨씬 일찍 끝내기도 한다. 노동법원에 제소된 사건은 연간 400~450건으로,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150~160건 정도다. 나머지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초기에 해결된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그날 분쟁 당사자들에게 보낸다. 동시에 노사단체, 국영신문사, 국영통신사(TT), 국영방송사, 노조 언론기관들에 판결문을 보낸다. 노동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노동법원 판결문 Arbetsdomstolens Domar’이라는 책자를 통해 공개된다. 대개 재판이 끝나고 1개월 후면 일반인들도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판결문 요약본도 노사 단체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법과 협약>이라는 잡지에 정기적으로 실린다.

1928년 단체협약법에 따라 1929년 1월1일 출범한 스웨덴 노동법원의 주요 임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이었다. 재판부의 노동자 이해 대표 임명과 관련해 제조업노총(LO)과 사무직노총(TCO)은 1947년, 전문직노총(SACO)은 1992년에 추천권을 가지게 됐다. 1977년 이전에는 노동자 개인이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노동조합만이 가능하게 됐다.



윤효원 객원기자 (globalindustryconsul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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