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7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에 비해 1.5% 인상됐다. 올해보다 130원 올라간 금액이다. 1주에 4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를 포함한(209시간 기준) 월급여는 182만2천480원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로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하고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를 수용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노·사 어느 한 곳도 최저임금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노동부 확정고시에 따라 최저임금 8천720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확정고시 당일 임서정 차관이 직접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던 노동부는 올해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2020년 최저임금 고시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민주노총도 조용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이 기각했고, 올해 또 소송을 내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최저임금 확정고시에 대해) 올해 대응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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