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는 그간 해고금지 등을 명문화한 고용안정 3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항공기 취급업·면세점업·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일부터 9월15일까지 운용한다.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조처가 뒤따랐다. 사업장 3천800여곳, 노동자 7만여명이 혜택을 봤다.

항공사 M&A 실패 등 항공업계 악재 잇따라

그러나 지정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에 따르면 공항·항공사 일부 하청업체는 무급휴직을 강제하거나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계약직 직원을 내보낸 항공사도 있다. 투쟁본부는 지난 5월27일 한시적 해고금지와 인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단 항공사의 인수합병 결렬로 고용위기에 몰린 사업장은 더욱 늘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하면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8개 국적항공사도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제주항공·진에어·플라이강원·이스타항공 등 8곳 직원 3만7천796명 중 2만4천620명이 무급휴직 또는 유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노사정 협약 정신 따라 고용 유지해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노사정이 체결한 ‘코로나19 대응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 등을 협약에 담았으나 ‘노력한다’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머물러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뇌관은 해고금지다. 노사정 협약에서 원론적으로만 합의한 고용유지 노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이 어렵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해고금지 명문화 요구는 노사정 협약 체결 당시에도 가장 갈등이 컸던 부분”이라며 “항공업계 대화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파열음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홍근 본부장은 “특별고용업종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데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유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책임이 있고, 노사정 협약 적용도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정 협약 정신에 따라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을 연장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노사정 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속도 내기에 달렸다

열쇠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쥐고 있다. 경사노위는 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 협약 합의내용 이행을 점검한다. 180일로 정해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도 의제다. 제조업·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논의가 빠를수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빠른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앞선 3대 요구안에 대해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신속히 연장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처도 당부했다. 김정남 지부장은 “일부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며 “이런 회사를 적발해 신청을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