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김미영 기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정부 돌봄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반가움보다 우려가 더 크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주체였던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지방정부의 협의 대상으로 축소되면서, 그동안 교원단체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돌봄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돌봄전담사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방과후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위탁 가능성 열어 둔 법?”

21대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안이 있다. 두 법안은 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온종일 돌봄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계획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행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했다. 이때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온종일 돌봄시행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교원단체 바람대로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원단체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과업무 외 업무가 늘어난다며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봄업무 지방정부 이관을 주장해 왔다.

돌봄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법안 취지와 달리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 의원안과 강 의원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략)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동일한 문구가 들어갔다. 학교와 같은 국유·공유 재산을 돌봄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수익창출 활동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실제 두 법안 모두 돌봄시설 운영 주체에 관한 자격을 공적 주체로 국한하고 있지 않다.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법안 수정돼야”

돌봄전담사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돌봄이라는 공적 활동을 수익화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하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돌봄 법안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을 스스로 흔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돌봄체계 운영을 총리 책임으로 옮긴 점을 제외하고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게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안의 경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교원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발의된 강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교육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를 구성해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책을 총괄하면 교육감이 정책 수행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주체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의원안의 경우 기초·광역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정작 협의회 안에는 돌봄수행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돌봄수행인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안 모두 자치단체장이 온종일 돌봄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초·광역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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