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 경남 진주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공무원노조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공무원 폭행을 멈추기 위해 공무원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주시 초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목을 두 차례 가격당했다. 폭행당한 공무원은 개인 사유지에 버려진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나갔다. 현장 확인 도중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보고 욕설과 함께 목을 두 차례 가격했다. 민원인은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다.

지부에 따르면 민원인은 이전에도 사유지에 투기된 쓰레기를 치워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공무원은 공공장소나 대로변에 투기된 쓰레기는 치우지만 사유지 내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의무는 없다. 사유지에 CCTV를 달아줄 수도 없다.

경남에서는 공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마을에서는 주민간 분쟁을 조율하던 공무원이 언론사 관계자와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거제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은 30대 남성 민원인에게 맞았다. 민원인은 공무원이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보닛에 흠집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 세무과를 찾아 항의하던 중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영태 진주시지부장은 “진주시는 지난달 28일 특이민원인을 상대로 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공직자 민원응대 지침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창호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며 “‘공무원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니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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