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12일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 5차례의 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노정 합의문을 보고 받고 이를 노사정위 안건으로 채택, 결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재경, 노동부장관, 금감위원장과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노. 정 합의 내용을 노사정위 결의 사항으로 합의했다.

노. 정 합의문은 ▲은행의 책임경영 보장 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할 것 ▲금융지주회사제 실시 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 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을 존중할 것 ▲예금부분 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차입금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의 조기 지급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 결의 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토록 돼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 정부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며 "노. 정 합의내용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결의하는 것은 합의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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