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녀, 급식충, 짱깨, 똥남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욕형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한 단어들이다.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별·장애·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이 같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했다.

인권위는 4일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서와 해설서, 실천 행동 포스터 등을 제작해 전국 1만2천여 곳의 초·중등학교와 교육연구원·연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에서 “성별이나 장애, 종교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기고 부추기는 언행”을 ‘혐오표현’이라고 정의했다. 김치녀와 급식충같이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는 표현은 모욕형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처럼 상대방을 향해 증오심·적대심을 부추기는 표현은 선동형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안내서에서 “혐오표현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고 사회적 차별과 폭력을 강화한다”며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노력하고 혐오표현이 등장했을 때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혐오표현 관련 교재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사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안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한다. 혐오표현 예방 캠페인 영상과 만화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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