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이 4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보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조치가 티브로드 합병 당시 정부 인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원청을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가 합병조건을 어기고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은 지난달 1일 전주센터 직원 8명을 최대 120킬로미터 떨어진 천안·아산·세종에 발령했다. 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하루에 4시간 넘는 시간을 출퇴근하는 데 쓴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부는 티브로드를 합병할 당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SK브로드밴드가 어겼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하며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보장과 복지향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부는 “정부는 합병 후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청이 승인 조건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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