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5.7% 증가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2009~2018년 10년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23만1천342명(142.9%)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 건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을 적용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종부세 납세자를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표 참조>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5만9천397명(305.7%) 늘었다.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만9천366명(280.1%), 주택 4채 보유자는 1만5천848명(247.0%)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자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5만9천978명(89.0%),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명으로 6만6천753명(114.7%) 늘었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1주택자와 5주택 이상 보유자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천946억원에서 2018년 4천432억원으로 2천486억원(127.8%)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천106억6천만원(161.4%) 늘었다. 반면에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351억5천만원(95.9%)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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