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재 기자>
암환자들이 “정당한 암 보혐료 지급을 거부하는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공동대표 김근화·이정자)·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삼성피해자공동투쟁과 보험설계사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근화 공동대표는 “보험사가 보험료는 받아 놓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데 왜 암환자가 점거농성을 하고 길거리 집회장으로 내몰리도록 국가가 방치하느냐”며 “금감원이 명령권을 발동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삼성생명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환우 모임은 삼성생명이 지급을 약속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생명 강남사옥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39차례 했다. 김 공동대표를 포함한 암환자 6명이 삼성생명 강남사옥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31일은 점거 200일째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입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보험증권에 ‘직접 치료’ 문구를 삽입한 사문서위조 혐의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부풀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상병명 코드 근거 없이 허위 입력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한 약관법·보험업법 위반 혐의 △약관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 설명의무 위반 혐의 등이다.

이들은 금감원이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암 보험금 지금을 회피한 삼성생명을 종합감사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부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되레 소송을 종용하는 등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에게는 “소송 중이니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정자 공동대표는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산업정책 부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암환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 각종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체계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문해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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