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노조·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정의당 노동본부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임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교육부가 지난 5월 예규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교원자격증취득 이전 경력을 50%만 인정해 교사에 임금 환수조치를 취했는데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강은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노동본부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임금 환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충돌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전산교사·사서교사·유치원교사들은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50%, 취득 이후는 80%의 경력을 인정받게 됐다. 경력을 인정받아 지급된 임금은 반환하라는 독촉을 학교에서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조치에 따라 6월에 호봉이 정정되면서 호봉이 낮아졌고, 3·4·5월분 임금은 90만~300만원 환수됐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영양교사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과거 교원자격 취득과 상관없이 경력을 80% 인정하는 게 맞다고 회신했다”며 “예규에 따라 임금을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고 피해자인 우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매달 12만원에서 36만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있고, 최대 2천만원의 임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교육공무직경력에 학교 경력을 100% 반영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변호사)은 이러한 임금 환수 조치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100%까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권 본부장은 “교육부는 이 조항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온 것”이라며 “공무원보수규정과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도 “행정청의 법령 해석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 경력 인정비율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예규를 변경해 8년간 이를 적용해 왔다. 심지어 2018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질의에 “동일업무 직종의 근무경력이라면 교원자격증 취득 전후 모두 80%가 인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권영국 본부장은 “교육부의 조치는 법률상 신뢰보호원칙 중 하나인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전에 한 말을 뒤집지 말고 잘못 환수한 부분은 선생님들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호봉은 경력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인정인데 상시·지속업무를 해 온 기간제교사의 경력 인정률이 50%인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바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실제 법을 적용할 때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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