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을 비롯한 고용유지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3일부터 한다고 공고했다. 대부한 금액은 휴업·휴직 시행 뒤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뒤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한다.

지원 대상은 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달 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회차별로 기업당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빌려준다. 연리 1.5%,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5일까지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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