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법이 손질됐습니다.

- 30일부터 공인노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행·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노무사가 대행·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눈에 띄는 대목은 노무관리진단 규정 신설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할 수 있는 건데요. 노사 한 쪽의 의뢰를 받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 공인노무사 권한을 늘린 한편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인노무사는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당하게 됩니다. 영영 노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으로 공인노무사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대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무관리진단 조사규정이 신설돼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수준이 선진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부동산 되치기 당하는 미래통합당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가 예상되는데요.

-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의회주의 파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반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고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 그런데 임대차 3법에 강력히 반발하는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부동산 되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실련이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2014년 통과한 ‘부동산 3법’의 실체를 밝힌 게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 정의당은 “당시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총 127명으로 이중 강남 3구 아파트 보유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44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이라며 “이들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 의원은 21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시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아파트가 22억원에서 45억원으로 뛰는 등 대부분 상당한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입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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