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적화해를 허용한 특별법 제정과 구제기금 설립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금융권 노동자들이 사모펀드 피해 투자자와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업계 차원의 구제기금을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적화해는 금융상품 관련 투자 피해를 판매사와 투자자 혹은 운용사와 판매사 간 화해계약을 통해 보상하는 행위다.

사무금융노조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환매사태의 원인은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부실감독에 있다며 결자해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운용사 요건과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등 오로지 양적 성장만을 위한 정책과 규제완화에 매몰돼 투자자 보호 대책과 판매사 상호 견제·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 부실한 감독의 틈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금융당국이 부추긴 셈”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노조는 “판매사가 사적화해 등으로 투자자에게 선제적 조치를 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 투자자와 사적화해를 할 경우 판매사의 배임혐의를 면책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원금을 잃을 우려가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손실시 기관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상시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풀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사적화해를 장려하라는 주장인 셈이다.

노조는 미국 ‘페어펀드’를 본뜬 구제기금 설립을 요구했다. 페어펀드는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투자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위기”라며 “한국거래소 지분 86%를 소유한 금융투자회사들이 한국거래소 이익잉여금 2조원을 특별배당해 구제기금을 구성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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