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승객의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SRT 승무원 직접고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서울·용산익산·부산대구·수서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KTX·SRT 승무원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KTX·SRT 승무의 직접고용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노조·전문가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18년 6월 합의서와 같은해 9월 조정결정서를 도출했다. 노사는 열차승무·역무·입환 등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조정결정서에서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인력은 정규직, 그 외의 인력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TX·SRT 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오송역 단전사고와 KTX강릉선 탈선사고 이후에도 철도사업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다”며 “철도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열차승무원 외주화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아 코레일관광개발부산대구지부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속에서도 승객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승무원들은 생명·안전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담당이 아니라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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