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에 체불 임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이마트 노동자 1천100여명이 사측에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대체휴가로 갈음해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난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동안의 임금은 1명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지부장 전수찬)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부적합한 방식으로 선출됐고, 이마트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서면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부가 지목한 체불임금은 △휴일근무시 가산수당(대휴만 지급)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발생한 가산수당 △노동자의 날 가산수당이다.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휴일은 모든 노동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근로기준법은 휴일 근무자에 보다 높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하지만 이마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노사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지부는 “간선으로 뽑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로 노동부의 2015년 행정 해석을 들었다. 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 등에 사측과 합의한 근로자대표는 전체 노동자 투표가 아닌, 전국 점포 150개 근로자 대표 150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다.

사측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임금·복리후생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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