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실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컨설턴트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다국적기업의 자본철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UNI) 한국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로,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다국적기업 실적경영 기조에 고용위기·국부유출 심각

다국적기업 노동자들은 다국적기업을 제어할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음대로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방지할 입법활동이 절실하다”며 “다국적기업의 단기실적주의 경영과 고용구조 변화, 주주자본주의를 내세워 실시하는 고액배당과 자산매각 같은 국부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C제일은행은 두 차례 외국자본에 매각되면서 경영형태와 고용구조, 인사제도, 은행의 공공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책무가 커졌음에도 SC그룹의 소극적 자세로 생계지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을 정도로 금융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21대 국회가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복연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은 외국인투자법이 유일하다”며 “이를 개정하는 게 무엇보다 다국적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 다국적기업이 회사를 일방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게이츠가 일방적으로 한국 사업 철수를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피해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 노동기준 토대로 국내 기업·인권 기본계획 수립해야

각종 국제기준을 활용한 방안도 논의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권과 노동·환경·반부패 관점에서 강조한 유엔(UN) 글로벌 콤팩트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이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글로벌컨설턴트는 “기업은 개인이나 소수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운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주와 사용자,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빚고 해소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밝힌 국제기준을 토대로 노조가 다국적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내외 연대를 통해 기준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국제기준을 활용한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유엔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사무금융노조는 노조 산하 24개 다국적기업 지부와 함께 다국적기업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 위원장은 황 부위원장이 맡았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 노동문제에 대처하고 입법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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