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전국민주동지회 노동자와 노동자연대 등 관련 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2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사용자쪽에 촉구했다. <이재 기자>
KT 노동자 2명이 사용자쪽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부쳐졌다. 언론사 기자의 사업장 출입을 막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징계라는 주장과 부당한 갑질과 관련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KT민주동지회(회장 박철우)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노동자를 부당징계하고 사내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회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론에 알린 노동자를 사용자쪽이 중징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동지회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노동자 2명은 지난 5월28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KT경기중앙빌딩의 상황을 취재하려는 기자와 만나 건물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경비 하청업체 노동자와 실랑이를 하다 폭언을 했다. 민주동지회쪽은 “해당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사태의 본질은 수년간 노동자가 요구한 사무실 노동환경 개선을 묵살한 KT 본사의 행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하청업체 시설·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은 엄연한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KT노조는 같은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KT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갑질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양쪽 당사자와 목격자를 만나 조사한 결과 폭언·갑질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시설·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모욕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동지회는 KT가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최근 한 노동자가 선거 관련 의혹제기 메일을 전 직원에 보내자 사측에 서면경고를 주고 해당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