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방학이 되면 오전 수업을 했던 교사, 아이들 간식·수업 준비와 점심 배식 업무 등을 했던 교육실무원이 모두 나오지 않아요. 교사·교육실무원·방과후교육사 세 명이서 한 반을 맡고 오전은 교사가,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방과후교육사가 담당하는데요. 방학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반을 담당해야 하는 거죠. 지난 1월부터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버텼는데, 5월 말까지 고생했더니 그 방학을 또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26일 길선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이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토로한 말이다. 지난 20일 발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단이다.

코로나19로 유치원 법정수업 감소할 듯

개정안 핵심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유치원들은 지난 3월2일 신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27일 등교 개학 전까지 휴업한 59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의 법정수업 180일에서 59일을 뺀 121일이 수업일수가 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진 휴업명령과 휴업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관할청의 휴업 명령 및 휴업 처분에 대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 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 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유치원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유치원 방과후교육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방학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부른다는 점이다. 방학 때 방과후교육사의 업무부담은 배로 늘어나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규교사가 오전에 맡은 수업과정이 중단돼 오후 수업만 맡던 방과후교육사가 오전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탓이다. 원아들은 방학에도 등원한다. 지난해 충남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112명 중 89명(79.4%)이 방과후과정을 신청했다.

“대체인력 배치, 방과후과정 축소해야”

방과후교육사 노동자들은 업무강도 완화를 위해 대체 인력 배치나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방학 정교사가 빠진 교육과정 시간만큼 대체인력이 배치되거나, 방학 중에는 오후 방과후과정만 운영하는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과후과정 비정규직에게 (모든 돌봄노동을) 다 떠맡기는 것은 가혹한 차별이며, 아이에게도 그 피해가 미친다”고 밝혔다.

길선영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지역의 경우 오전반을 전담하는 강사를 채용해 쏠린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