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인 비정규 노동자나 똑같이 명절 쇠는데 연간 명절 휴가비가 공무원(정규직 교원)들과 많게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꼴랑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정액급식비나 정근수당 같은 비용까지 차별을 받으니 자존감조차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영남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이 학교 내 비정규 노동자 차별 문제를 토로하며 말했다.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했다.

정규직 수당 절반도 안 돼

정규직과의 차별은 학교 비정규 노동자만이 아니다. 이날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은 각종 복리후생비를 차별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과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경우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해 근거 규정도 없어 같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임에도 기관별로 지급받는 복리후생비가 달랐다.

가령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명절 휴가비 연 120만원 외에 받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없다. 역시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 무기계약직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월 13만원·명절휴가비 연 80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고 있었다. 교대 무기계약직인 행정직 노동자의 경우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정근수당·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경북대 무기계약직은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만 받고 있었다.

2014년에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는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켜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들은 임금도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445만원인데 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72만원, 기간제는 208만원을 받고 있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은 61%, 기간제는 47%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리 요구에 정부는 답이 없다”며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담겨있는 만큼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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