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천49명이다.<표 참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규정이 적용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77명에서 2019년 242건으로 5년 새 36.7%나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467명(44.5%), 성희롱 456명(43.5%), 성매매 126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 징계처분은 전체의 37%,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는 63%로 각각 나타났다. 재직 국가공무원이 1만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1만명 이하인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각각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항이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개인정보위원회 등 8곳에 그쳤다. 49곳 중 41곳(83.7%)에서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는 말이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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