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14일 발표한 ‘2020년 고용전망: 노동자 안보와 코로나19 위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첫 3개월 동안 근로시간 손실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배나 컸다”고 분석했다.

OECD는 2020년 말까지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이 2019년 말의 5.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라 1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두 번째 대유행(a second wave)이 현실화할 경우 평균 실업률은 1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OECD가 분석한 고용보호 법제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임시직 채용 규제의 엄격성에서 6점 만점에 2.54점으로 조사대상 37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법·제도적으로 한국보다 임시직 채용 규제가 엄격한 나라는 슬로바키아(2.75점), 그리스(2.92점), 노르웨이·에스토니아(3.04점), 스페인(3.10점), 프랑스(3.13점), 이탈리아(3.63점), 룩셈부르크(3.83점), 터키(4.50점)였다. 반면 앵글로색슨 국가들인 캐나다(0.28점), 미국(0.33점), 영국(0.54점), 뉴질랜드(0.92점), 호주(1.04점)는 최하위로 임시직 채용 규제가 대단히 느슨했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4개국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원정리를 억제하고 기존의 고용관계 지속을 지원하는 등의 해고보호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는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시 통보 절차에 해당하는 당국의 조사기간을 연장시켰다. 물론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 해고는 허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기간제 계약의 갱신 혹은 연장과 관련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그리스는 도시 봉쇄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기업에 대해 해고를 금지시켰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한 달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위기의 첫 두 달 동안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개인 해고와 집단 해고를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기업활동의 축소나 변동, 근무개편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적용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나 12~16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로 인한 결근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는 규제를 내놓았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사가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코로나19 위기 동안 기간제 계약 만료 기간을 연장시켰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종업원이 가족 간병이나 학교 폐쇄로 인한 자녀 돌봄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검역이나 격리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OECD는 단체협약이 일자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는데, 6.0 만점에 한국은 2.35점으로 18위를 차지해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단체협약이 일자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큰 나라는 노르웨이(2.37점), 폴란드(2.39점), 스페인(2.43점), 멕시코(2.46점), 핀란드(2.48점), 룩셈부르크·그리스·스웨덴(2.54점), 프랑스(2.68점), 벨기에(2.71점), 이탈리아(2.86점), 포르투갈(2.87점), 네덜란드(2.88점), 터키(2.95점), 체코(3.03점) 등이었다.

단체협약 영향이 가장 적은 나라는 미국(1.31점), 스위스(1.61점), 캐나다(1.68점), 호주(1.70점), 오스트리아(1.80점), 헝가리(1.89점), 영국(1.90점)이었다. '노동회의소'의 나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가 단체협약의 고용보호 영향이 낮은 나라로 평가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윤효원 객원기자 (globalindustryconsul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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