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를 재직자로 확대 적용하고 법원 판결 전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 법원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있으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체당금제도다. 소액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지원한다. 노동자는 최종 3개월치 임금이나 휴업수당, 3년간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한다. 노동부는 체불노동자 생계보장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신청 후 수령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지급한다.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체당금 지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1배 이내에서 징수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대 국회에도 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이번에 재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체불임금 지급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체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