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내부 연구용역 결과물을 표절해 석사학위가 취소된 직원은 감싸고, 내부 운영을 비판한 노조 위원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려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노조(위원장 최중국)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새노조는 21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흥원 연구용역을 표절해 논문을 작성한 직원 A씨는 대학 출강과 웹툰업체 특강까지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고, 내부 비판 의견을 낸 직원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불공정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사임한 전 기관장의 비리를 공익신고한 진흥원 직원의 신분을 발설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재심에서 무효로 처리했다.

또 A씨는 부천시 감사에서 2015년 자신이 담당한 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표절해 논문을 작성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사실 때문에 지난해 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지난달 23일 표절로 인해 논문 취소된 A씨에 대한 징계를 진흥원에 요구했다. 진흥원은 이달 24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노조는 “A씨는 이런 비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겸직을 허용해 줘 웹툰업체와 대학 출강 등 3직을 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형평성 있는 공정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내부 운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내게시판 글에 ‘공감한다’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최중국 노조 위원장은 “기관장의 소통 없는 일방적 경영과 특정 소수 직원 비위를 감싸는 불공정한 조직운영을 규탄한다”며 “만화수도 부천의 행정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의 출강과 겸직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 위원장이 내부비판 의견을 내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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