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서 정의당이 단독으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이날 3당 공동입법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거대 양당에 토론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아쉽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합의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견뎌 내고 코로나19를 겪으며 누구라도 부당한 차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로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차별은 개개인의 기본권 향유나 권리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라며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루아침에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가 주제발표를 했고, 유승익 신경대 교수(경찰행정학),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수정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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