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새마을금고분회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사용자쪽에 단체협약 체결과 복직 노동자 원직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무금융연맹>
서인천새마을금고 노동자들이 사용자쪽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새마을금고분회(분회장 최용석)는 20일 오후 인천 서구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체결과 복직 조합원 원직 복귀를 요구했다.

분회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지난 16일 단체교섭에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2천시간 보장,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을 단협안에서 빼자고 요구했다. 관련 조항은 2018년 7월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사용자쪽이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 분회와 회사는 같은달 24일 첫 교섭을 시작한 뒤 아직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분회는 사용자 요구가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최용석 분회장은 “3개 조항은 노조활동을 위한 핵심조항”이라며 “애초 사용자안에 포함했던 내용을 철회하자는 요구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노조활동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분회는 서인천새마을금고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부당해고·직위해제한 노동자를 원직으로 복귀하지 않고, 밀린 임금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2017년 당시 민우홍 이사장이 업무시간에 노동자에게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빚었다. 민 전 이사장은 이듬해 노동자 8명을 개고기 갑질을 제보한 책임을 물어 해고했다. 이들이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해고를 취소했으나, 지난해 2월 또다시 해고했다. 결국 분회가 재차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지난해 5월 복직이 결정됐다.

그러나 민 전 이사장이 이번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다가 이행부담금 4천38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1월 복직이 이뤄졌으나 이후에도 1명은 여전히 원직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게다가 보수규정에 포함된 퇴직공제급여금고부담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인천지노위는 이달 내 2차 이행강제금 6천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사용자쪽은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자와 타임오프 관련 조항 철회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교섭이 진행 중이라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사용자안을 작성한 게 2년 전이라 지금 상황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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