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 10건 중 8건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재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사고와 업무상질병을 포함한 재해는 2015~2017년 사이 매년 8~9만건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 2018년 10만건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1만건에 육박했다. 산재가 급증한 까닭은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와 상시노동자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숨어 있는 산재가 드러났다는 얘기다.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발생한 산재 50만7천964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봤더니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의 79.4%(40만3천216건)가 일어났다. 10명 미만(48.4%), 10~29명(22.9%), 30~49명(8.1%), 50~99명(7%), 100명 이상(13.7%) 순으로 산재가 많았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한 경향이 확인됐다.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 현황도 유사했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는 1만268명이었는데 10명 미만(33.9%), 10~29명(18.1%), 30~49명(8.1%), 50~99명(9.2%), 100명 이상(30.8%)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 중 60.1%(6천163명)가 50명 미만에서 사업장에서 나왔다.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제조업 상황을 따로 분석했더니 지에스건설과 현대중공업에서 특히 사고가 잦았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보여주는 지표인 사망만인율은 지에스건설이 25, 현대중공업이 181.3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전 산업 사망만인율(1.08)의 168배에 육박한다. 건설업·조선업의 산재사망 대부분은 하청회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조선업 사고사망자 10명 중 8명(83.3%)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강은미 의원은 원청기업에 산재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 책임을 소규모 사업장·하청업체로 전가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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