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9일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1천51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나 됐다. 전 계층과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국민(22.6%)보다 많았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처벌 수위에 대해 국민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0%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62.8%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해자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응답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35.5%,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41.8%로 가장 많았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사법기관이 기업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참사 예방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85.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일부가 대표소송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모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특별조사위는 “조사에서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