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고용형태·성별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담은 노동관계법 3건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6일 “체불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이 있으면 정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에 7개월 정도 걸린다. 이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 판결 전이라도 사업주의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정부가 먼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을 공시한다. 정규직과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노동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 업무내용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았다.

사업장별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내놨다. 교육기관에서 나온 예방교육 강사가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면서 부실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할 때 강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집체교육 필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수진 의원은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를 파악해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이 충실히 진행되고, 오프라인 집체교육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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