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파리 시간) ‘2020년 고용전망: 노동자 안보와 코로나19 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첫 3개월 동안 근로시간 손실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10배나 컸다”면서 “세계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공중보건과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확실성과 전염에 대한 공포, 그리고 강제 봉쇄가 결합해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실업률을 대폭 상승시켰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OECD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OECD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커서, 모든 나라에서 재택근무로의 광범위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회사들이 고용을 동결하고 보조금을 받는 일자리 유지제도 등을 통한 노동력(사용)을 보류함으로써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수는 급락했다”면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여성·저숙련·청년·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대가를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들이 생계 활동과 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피하고 그 손상을 억제하며,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유지제도·병가·실직(out-of-work)소득 지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범위 확대에서 폭넓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많은 나라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실업 혜택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종속적 종업원들(dependent employees)에게 주어지는 자격 요건이 동일하더라도 실업 전의 최저 고용기간이나 소득 차이 때문에 단시간이나 고용과 실업을 자주 넘나드는 고용 궤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더욱 힘들게 됐다”며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빈곤으로 곤두박질할 위험이 훨씬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비정규 종속 노동자의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춘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 주장이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고용보호 법·제도를 비교 분석했는데, 한국은 정규직 개별해고 엄격성에서 6점 만점에 2.4점으로 핀란드·폴란드·멕시코·스페인·프랑스와 같은 그룹에 속했다. 법·제도적으로 한국보다 정규직 개별 해고가 어려운 나라는 스웨덴(2.5), 이탈리아·벨기에(2.7), 네덜란드(2.8), 포르투갈·이스라엘(2.9), 체코(3.0) 등이었다.

집단적 해고의 엄격성과 관련해서 한국은 2.3점으로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집단적 해고가 어려운 나라는 스페인(2.4), 아일랜드(2.5), 그리스(2.6), 멕시코·독일·노르웨이(2.6), 스웨덴(2.7), 핀란드(2.8), 네덜란드(3.0), 이탈리아(3.2), 프랑스(3.3) 등이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개별 해고와 관련해서 한국은 역시 2.3점으로 프랑스와 같았다. 한국보다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벨기에(2.4), 스웨덴·핀란드(2.5), 이탈리아·이스라엘(2.6), 네덜란드(2.7), 체코(2.9), 터키(3.2), 멕시코(3.3) 등이었다.

OECD가 조사한 3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법·제도상 정규직 개별해고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17개국, 집단해고 요건이 엄격한 나라는 22개국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해고와 관련된 법·제도적 엄격성과 관련해 한국은 OECD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효원 객원기자 (globalindustryconsul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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