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노웅래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2명만 긍정적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정 의무교육 도입과 발생시 제재 부과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지식융합학)는 주요 산업의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장내 괴롭힘 변화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 71.8%가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다. “감소” 또는 “매우 감소” 했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13.0%와 6.8%였다. 상태가 오히려 악화한 경향도 발견됐다. “다소 증가”(6.8%), “매우 증가”(1.6%) 항목에 답한 이도 적지 않았다.

회사의 조치는 미흡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53.5%만 “그렇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법학)는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요소도 위험성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괴롭힘이 반복되는 경우 형사처벌 등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율을 설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 괴롭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 스스로 자세를 변화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16일 시행했다. 5명 미만 사업장과 사업주 친인척 혹은 원청·아파트주민 같은 특수관계인은 적용되지 않고, 예방교육 의무화도 포함하지 않아 보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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