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분할 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를 또다시 유예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EU 눈치를 보지 말고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지 1년이 됐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스스로 판단 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이니 해외 당국 심사결과를 눈치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재벌 특혜성 인수로 ‘조선공룡’의 탄생은 결국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의 몰락으로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지역경제를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은 “지난주 목요일(9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지난해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역시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일정상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이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를 시작으로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EU진행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두차례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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