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옷을 입고 부당해고 판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임세웅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케이오(KO)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도 해고회피노력을 비롯한 정리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케이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됐다.

인천지노위는 지난 13일 케이오 해고노동자 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인 케이오는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했다. 케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3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이를 모두 거부한 노동자는 5월11일자로 해고당했다.

14일 사건을 대리한 남현영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판정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사측이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해고자 선별 기준은 합당했는지다. 케이오는 지난 4월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에 속한다. 회사가 직원들 휴업수당의 10%만 부담하면 유급휴직 실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케이오는 인사평가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자를 선별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회사 인사평가가 객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남현영 노무사는 “두 쟁점만을 가지고 3시간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 경제상황에서도 법률이 정한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케이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판정문을 받아본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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