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가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기존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는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노동자 남편은 지부 내항1지회장을 맡고 있다.

본부는 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한 여성 노동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인천항·인천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맡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사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한 직후 임신한 노동자 ㄱ씨를 여객1터미널에서 내항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부에 따르면 내항은 ㄱ씨가 기존에 일하던 곳보다 업무가 많다. 여객1터미널의 경우 세관업무, 물건 인수인계·검수를 위해 관련 직원 50~100여명이 드나드는 반면 내항은 불특정 다수가 하루 1천여명씩 출입한다. 임시 출입증 발급 업무를 하는 ㄱ씨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부는 “1터미널에서 내항으로 전보된 여성직원은 ㄱ씨가 유일하다”며 “회사가 업무강도 증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노조탄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현재 2주간 병가를 낸 상태다.

지부는 “매일 교대근무 실태를 점검하는 경비업무 특성상 상급자가 암행순찰로 현장을 감시·통제하는데, 상급자 상당수가 다른 복수노조에 편중돼 차별과 감시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2019년 6월1일 기준 내항 보안외근직 감독자 승진 현황을 보면 청원경찰 대장·반장·조장이 각각 5·4·15명 승진했는데 이 중 지부 조합원은 2명에 불과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합원이라서 전보 발령을 한 것은 아니다”며 “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터미널에 있는 일부 직원이 내항으로 가는 등 순환보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속된 노조는 인사평가나 승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자체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부는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공사와 갈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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