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는 대로 받았는데, 갑자기 경력 인정이 몇 퍼센트만 되기 때문에 호봉이 인정이 안 된다며 임금을 내놓으래요. 월급을 쌓아 놓고 지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1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소했다.

기간제교사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임금 일부를 돌려 주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부가 호봉획정 예규를 바꿨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15일 일방적으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 예규 별표1 다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내용 중 일부를 개정했다.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한다”는 문구를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한다”로 바꿨다. ‘교원자격증 취득 후’라는 조건이 다시 붙으면서 영양교사·전산교사·사서교사·유치원교사들은 자격증 취득 전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취득 이후에만 경력을 80% 인정받게 됐다. 취득 이전에는 경력을 50%만 인정받는다. 2012년 7월 예규 개정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과지급된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본지 6월12일자 2면 ‘주는 대로 월급 받았는데 2천만원 토해 내라?’ 기사 참조>

익명을 요청한 한 기간제 영양교사는 “1천8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이미 120여만원을 지금 다니는 학교측에 냈고, 예전에 일했던 학교 3곳에서 1천680만원을 내라고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예규개정과 급여 환수를 비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방역까지 떠맡고 있다”며 “과중 업무로 힘든 교사들에게 그동안 받은 임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극복 방안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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