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센복지협회 노사가 노조 조합원 원거리 발령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지부장 황재영)는 최근 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제기했다.

사건 발단은 협회가 한 여성 임상병리사 조합원을 제주지부에서 부산지부로, 한 남성 임상병리사 조합원을 부산지부에서 제주지부로 지난달 22일 인사발령하면서 부터다. 제주와 부산에서도 이들이 하는 일은 같다. 여성 임상병리사의 경우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 협회는 이들에게 전셋집을 제공했지만, 이들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와 부산을 왕복한다.

노조는 갑작스런 원거리 발령에 대해 “최근 인사·징계제도 문제로 단체교섭에서 갈등이 심해지자 본보기로 조합원들을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22일 만들어진 지부는 그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사측과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쟁점은 인사제도다.

지부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와 승진·징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징계절차와 수준을 합리화하자는 얘기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직원을 자동승진시키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측은 인사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협회측은 <매일노동뉴스>의 입장표명 요청에 대해 “질문지를 보고 연락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답을 보내지 않았다.

지부는 15일까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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