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승진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9일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인력손실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승진을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인사이동을 시키고,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3항과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항, 37조(벌칙)2항에서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해고, 승진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로 바꿨다. 불이익이 이뤄지는 처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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