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도 만들 수 있게 된 노조를 조교는 설립할 수 없도록 막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공립대 조교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한해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인 국공립대 조교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반면 국공립대 교수는 노조설립이 가능하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5월 교수노조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은 지난달 9일 시행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을 중의 을”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6급 이하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노조가입 범위를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다”며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의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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