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스코노조와 2019년 임금·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7일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와 회사가 2019년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도 지회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 단협 유효기간 20개월 동안 포스코노조에 차량 3대(2대 20개월, 1대 15개월)를 지원했는데 지회에는 차량 1대만 5개월간 제공했다. 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해 12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1월31일 차량제공과 관련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회사와 2019년 5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23차례 단체교섭을 하면서 포스코지회와 두 차례만 직접 만났고, 문서 형태로 제공한 것도 세 차례에 그쳤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차량제공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교섭대표노조가 향후 판정 취지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상권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노조사무실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으로서 차량지원에 관해 사용자나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대한 지원을 차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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