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마중)

산재보험을 당연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 설치기사·지입 화물차주 5개 직종도 추가돼, 총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가 간소화됐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남아 있다.

우선 보험료 징수 문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2항 단서는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125조4항 단서도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적용 제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위 규정이 들어간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직종을 규정한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된 적이 없다.

나아가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근로자와의 형평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산재보험은 일하던 사람이 업무로 인해 아플 때 최소한의 생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보험, 즉 사회안전망 중 하나다.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은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선정이유에 관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통상 산재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3조5항·14조에 따라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즉 보수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사용종속관계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의문이다. 그 비율이 적절한지도 따져 봐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산재보험법 125조1항의 경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두 가지를 전속성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과 종사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타업체 배제 서면 약정, 등록업체 우선 약정,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 등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을 둬 오히려 산재보험법보다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산재보험법과 관련 법령이 그 취지에 맞게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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