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직장갑질을 경험했고, 신고는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9~25일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45.4%였다. 모욕·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폭행·폭언(17.7%) 순이었다.<그래프 참조>

직장내 괴롭힘 유경험자 10명 중 3명(33.0%)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32.6%가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반면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가 가장 많았고, 임원이나 경영진(21.8%), 비슷한 직급 동료(21.6%)가 뒤따랐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어도 제대로 대응(복수응답)하지 못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62.9%)는 이들이 다수였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49.6%)거나 “친구와 상의했다”(48.2%), “회사를 그만뒀다”(32.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근기법 개정안 시행 뒤 회사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응답자는 3%에 그쳤다.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기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1%였다. 다만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72.8%)에 비해 프리랜서·특수고용(54.3%), 비상용직(48.5%), 일용직(45.2%), 아르바이트(32.0%) 등 비정규직 인지도가 낮았다.

근기법 개정안 시행 뒤 절반 이상(53.5%)은 직장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개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85.1%(가해자 처벌조항 신설 77.6%·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 처벌 7.7%)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근기법 개정안 시행으로 갑질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고용노동청 직접 신고 명시, 예방교육 의무화, 4명 이하 사업장과 특고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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