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와 인권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거리두기를 한 채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4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집회 강행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현장 채증조치·참여자 고발·확진자 구상권 청구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4일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공문을 통해 집회규모 축소 용의도 있다고 전달했는데도 집회금지를 통보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조치는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접어들면서 확산했다. 서울시가 내린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에 이어 종로구·강남구도 관내 주요 지역에서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대구시·성남시·인천시도 집회금지를 고시했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와 안전에 관한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며 집회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프로스포츠는 관중허용, 집회는 금지?
“집회금지 근거 감염병예방법, 인권원칙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프로스포츠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했다.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경기장 수용 규모 4분의 1에 해당하는 관중 입장을 추진했다. 일부 지자체가 ‘집회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달리 안전기준을 만들어 일정 규모의 행사 개최를 허용한 것이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량진·방배 등 재개발 지역에 집회금지조치는 내려졌지만 300여명의 용역이 모인 행정대집행은 이뤄졌다” 며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 마치 허가제처럼 시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도 “인천시는 시청 앞 드라마 촬영은 허용하고 장애 열사 추모제는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삼아 집회를 금지한다. 이법 49조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 차단·집회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는 느슨한 요건 아래 모든 집회를 기간 제한 없이 금지할 수 있다” 며 “명령을 어길 때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까지 모두 벌금형이 가능해 인권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집회가 공공의 위험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며 “7월 중에 센터는 집회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검토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공공 건강 비상상태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을 탄압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집회 기준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해야”

집회금지조치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의 규모·장소·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데 왜 허용과 금지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대표인 이상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아예 집회를 금지하기보다 감염병 발생의 우려에 맞게 상호간 협의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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