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노동자 1천30명이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했다. 한때 근로계약서에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노사교섭으로 일단락됐다.

1일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위원장 김대희)에 따르면 이날 오후께 보안검색 노동자 1천30명은 수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지난달 30일 용역계약이 만료된 이들은 이날부터 이미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편제돼 근무를 이어 가고 있다.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던 계약서는 수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자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가운데 1항·2항·5항·7항 등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자회사측에 수정을 요구했다. 1항은 입사 뒤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통해 사측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노조는 당초 사측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으나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항은 회사가 필요하면 노동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노조는 계약서상 노동범위가 항공보안으로 포괄적이라 보안검색과 관련 없는 분야로 전출될 것을 우려해 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사측이 수용해 배치범위를 ‘항공보안’에서 ‘여객보안검색’으로 구체화했다. 임금과 퇴직금 관련 조항으로 비어 있던 5항은 비용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적시했다.

갈등 소지가 컸던 7항도 원만히 합의했다. 7항은 근로계약에 동의한 노동자가 계약과 관련해 민·형사 및 노동법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 노조가 받아들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노동법 이의제기까지 막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사는 합의를 거쳐 노동법이라는 표현을 계약서에서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김대희 위원장은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계약서를 수정했다”며 “나머지 채용절차도 이달 내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약체결까지 마치면 이들은 향후 길게는 6개월간 인천공항경비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된다. 채용을 위한 면접 등이 남았지만, 형식적인 절차라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이후 공사와 근속기간·노동환경 관련 협의를 한 뒤 다시 공사 채용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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