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7월 초 배포한다.

서울시는 30일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정보를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 분야별로 성평등 실천사항 점검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를 담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배포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민간기업과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퇴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실태조사표가 포함돼 있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 준수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노동자는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 차이 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뒤 올해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이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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